기소 전 몰수부전 신청도 인용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투기 의혹을 받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는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를 수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현재 면직 처리된 상태다.
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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