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박모(66)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서울의 신학대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추모 예배를 준비했다. 그는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자 8절지 갱지에 등사한 '피의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예배에 참석한 학생 약 80여명에게 나눠줬다.
이 유인물은 "(전두환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애국자라 자처했다"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예배 이후 박씨는 학생 100여명과 함께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시위하며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계엄당국은 박씨가 계엄포고 10호를 위반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981년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를 저지해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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