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로 건물을 옮기지 않았는데도 직원 수십 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았다는 관세평가 분류원 소식에 사람들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법을 어긴 게 있는지, 또 아파트 특별 공급받은걸 취소할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고시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됐는데도 이를 몰랐다며 세종 이전을 강행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결국 비워두게 한 관세평가분류원.
여기에 직원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까지 받아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김부겸 총리가 엄정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 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휘인지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세종 특별공급 제도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 고시나 부지 매입 계약만 이뤄지면 특공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평원은 부지를 사들인 2017년 2월 특공 혜택을 받게 된 건데, 이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몇 년간 머물다 다른 도시로 재이전한 기관 직원 다수가 특별공급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게 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부터 2018년 군산으로 청사가 이전하기 전까지 46명의 직원이, 2016년부터 2년간 세종에 머물렀던 해양경찰청은 165명의 직원이 특공 혜택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두 기관은 세종시를 떠났지만 직원들 대다수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했고 최근 전국 최고의 급등세를 보인 세종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정성훈)
▶ 세종 살지도 않고 '억대 차익'…"특공 폐지" 목소리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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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로 건물을 옮기지 않았는데도 직원 수십 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았다는 관세평가 분류원 소식에 사람들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법을 어긴 게 있는지, 또 아파트 특별 공급받은걸 취소할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고시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됐는데도 이를 몰랐다며 세종 이전을 강행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결국 비워두게 한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