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18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논평했다.
여기 거론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국민의힘은 정작 법사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했다. 본회의에 표결 단계에서도 소속 의원 중 단지 3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대한 반대(31명)와 기권(19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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