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혼자 남은 딸 고려해달라" 호소
고개 숙인 입양아 폭행 양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1.5.11 xanadu@yna.co.kr/2021-05-11 13:48:1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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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폭력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3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안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안씨가 정인이 양팔을 꽉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며 울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장모씨(34)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안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씨가 학대하는 사실은 전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씨는 피해자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당시 "혼자 남은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모인 장씨는 같은 날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과 장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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