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 중이던 시민들을 조롱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LH 등에 따르면 메신저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물의를 빚은 LH 직원 A씨를 대상으로 한 사내감사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A씨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올 3월8일 사내 메신저로 동료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시민들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와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갈무리한 사진이 ‘블라인드’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뒤 LH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더 거세졌다.
LH는 당시 “블라인드에 공개된 사진이 현직 직원의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만큼 자체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이후 진행된 사내 감사에서 현직 A씨가 해당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LH관계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내역이라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H관계자는 “감사결과 해임요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 해임 여부는 회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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