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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이재명 "5·18 등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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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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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이세종 광장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행사'에 참석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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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인 18일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 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그렇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더구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강조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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