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돼
"첫째 아이 위해 불구속 재판" 요청도
18일 항소장 제출…양모·검찰은 아직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시민들이 입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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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입양부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양부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정인이를 무릎에 앉히고 양팔을 꽉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인이를 향한 아내 장모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억지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장씨의 학대 사실은 전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고공판 당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결정이 내려지자 "저희 첫째를 위해서라도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과 장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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