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2018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도금 교육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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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를 위한 반출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현재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 범위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 후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반출 시점부터 10년 안에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국외전시를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어 국외반출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해 법령이나 제도의 불명확성이 개선·보완됐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동산문화재 수리 관련 별도의 절이 신설됐다.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한다.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등 부동산 문화재 수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수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보존처리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승인, 보존처리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규정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국내외 중요문화재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매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문화재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된 문화재 긴급 보수 또는 복원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 용도 중 하나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국외 소재 문화재 국내 환수를 위한 긴급매입비 집행 등 중요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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