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정인양의 추모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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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부 A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양모 B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B씨의 학대를 받은 정인양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무기징역을 받은 B씨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징역 5년이 무겁다고?", "5년이 말이 되니? 항소 해라 너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자"사형제도의 부활 원한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지 짐승의 권리가 아니다"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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