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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해당 방송사가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를 찾아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관련자 증언을 여러 차례 보도하자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다룬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전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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