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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사살 명령' 전두환 정정보도 소송, 2심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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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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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는 전 전 대통령이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5·18 헬기 사격 그 날, 전두환 광주에. 39년만의 증언’ 등을 보도했다. 지난 1980년 5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를 직접 찾았고, 회의가 진행된 이후 사살 명령이 하달됐다는 게 증언의 취지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증언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며 “인터뷰 과정에서 ‘김용장씨 등의 주장 내지 의견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실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으며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에서 사용된 어휘 내지 어투를 보더라도 ‘사실에 관한 보도’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음을 알 수 있다”며 “김용장씨 등의 증언을 의혹 제기 차원에서 소개한 것에 그쳤다고 보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김용장씨 등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 표명을 보도한 것일 뿐 진술 내용을 사실로 단정했거나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2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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