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장 검토 위해 판결문 분석
“양부모 반성 없어…감형 가능성 낮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시민들이 모여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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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 가운데 정인이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 양부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인이 양부모와 검찬 간 법정 공방 2차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를 위한 판결문 분석에 들어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건의 잔인함에 비해 1심 선고 결과가 낮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항소장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양부 안모(37) 씨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모 장모(35) 씨도 금주 내 항소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모 측 변호인은 헤럴드경제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양부모가 (항소를)결정해 (항소장을)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부 안씨는 1심 판결 직후 재판부를 향해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을 시사한 바 있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 다음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항소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에게는 아동 유기와 방임,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인이)사망 당시 신체 곳곳에 학대로 인한 골절과 손상 등 처절한 흔적이 있었다”며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다가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 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 양부모에 대한 감형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피의자들이)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적어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1심 선고 당시 양부가 놀란 듯 눈물을 흘린 것으로 짐작할 때 징역 5년과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모 역시 무기징역을 어떻게든 낮추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도 “양부모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감형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에 살인을 인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데, 이를 반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행용 가방에 9살(사망 당시)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월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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