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5·18 사살명령' 보도 정당"... 전두환 항소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김지환
원문보기

법원 "'5·18 사살명령' 보도 정당"... 전두환 항소심도 패소

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동 개시…"협상 마지막 단계"
재판부 "단정적 표현 사용해 사실 암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주장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 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회의를 한 뒤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게 골자였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는 정보요원이 아닌 미군 계약직 통역관”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JTBC의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보도는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간 사실과 정호용 등과 회의한 사실, 시위대를 향해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 등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이라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 보다 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내용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돼 있다”며 “JTBC가 전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제출된 증거만으론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 채택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두환 #법원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