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관련 항의시위때 글 올려
감사실 요구… 인사위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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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직원을 해임하라고 LH 감사실이 결정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근무하던 사원 A 씨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를 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조롱성 글을 올렸다. 감사실은 공직 기강 점검 목적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직원 A 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처분요구서에서 LH 감사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A 씨의 글이 게시된 직후 자진 신고를 권고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H 감사실은 “A 씨에게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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