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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6명에 의료비…"AZ백신 접종자로 20대 3명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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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 피해조사반 회의서 백신 인과성 인정 사례 2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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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6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1~11차 회의를 포함해 총 6명이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6명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판정된 이들 6명의 추정 진단명은 길랑-바레증후군 2명,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 1명, 심부정맥혈전증 1명, 급성심근염 1명 등이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의료비를 지원받는 6명이 접종한 백신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라며 "성별은 여성 4명, 남성 2명"이라고 말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0대·80대가 각 1명이다. 신고 당시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다.


박 팀장은 "이들 사례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다른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할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지만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문헌, 근거들이 거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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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신규사례 43건(사망 18건, 중증 25건)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추정사인은 심근경색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출혈·대동맥박리 각 2명, 급성심근염·심근병증·뇌경색·패혈증·폐렴·폐색전 등 각 1명이다.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중증사례추정진단명은 뇌경색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심근경색·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 각 2명, 패혈증·뇌내출혈·지주막하출혈·심부전및폐부종·폐렴·기복증·벨마비·특발성재생불량성빈혈·심부전 등 각 1명이다.


편 이날 0시 기준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심의한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 97건, 중증 101건 등 총 198건으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증 의심 2건이다. 뇌정맥동혈전증 1명과 발열 후 경련으로 혈압이 저하한 1명 등이다.


나머지 193건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3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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