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성 글로 LH의 평가에 악영향…명예 크게 훼손"
"국민 신뢰 회복만이 살길…철저히 개혁·혁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실이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한 직원 A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A씨는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소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공직기강 점검 목적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직원 A씨의 해임을 건의했다.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 결과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153회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이른바 'LH 사태' 직후 전국에서 국민적인 반발이 발생하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며 조롱성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특히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3월18일 진행된 감사인과의 면담에서도 '개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답변했고, 본인 휴대전화 내 문제 오픈채팅방 활동 이력과 관련 애플리케이션까지 삭제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순전히 건물의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또 "행위자를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생각과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허위답변을 했으며,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실은 Δ공사(LH)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Δ자진신고를 묵살한 점 Δ허위 답변과 문제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시도한 점 Δ조사과정에서 반성·뉘우침보다는 징계 수위나 신상 노출을 더 염려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 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LH는 "이번을 계기로 조직 내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오직 국민 신뢰 회복 만이 살길이라는 자세로 전 직원이 함께 온 힘을 다해 철저히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즉각적으로 해임된 것은 아니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위원장은 부사장이다.
maveri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