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
시는 이를 위한 36억원의 관련 예산을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제262회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는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확정해 안내하고 7월께 대상자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 내 3만6천여명의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명시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각급 학교가 장기간 휴업 또는 휴교하면서 학생들이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지원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것은 보편적 학습권 보장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각급 학교 무상급식 사업비 중 집행하지 못한 시 부담금 40억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말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각급 학교의 휴업 및 휴교 사태가 이어져 급식 관련 예산이 상당수 미집행될 경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