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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4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도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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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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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광주지법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33석)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법원은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방청권을 33석으로 제한했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는 24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참석한 전씨의 변호인은 법정을 나온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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