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도내에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의 이번 지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5·18 유공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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