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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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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습니다. 일단 직위 해제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학교 측은 여자 교직원 화장실 두 곳에서 몰래카메라 두 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 : 어제 날짜로 직위 해제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최종 징계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오면은 징계위원회를 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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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갯바위에 걸터앉아있는 여성을 향해 구조대가 헤엄쳐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