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화장실에서 카메라 2대를 발견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최근 A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전날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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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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