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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고등학교 교사가 女교직원 화장실에 몰카…직위해제 상태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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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화장실 불법촬영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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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직 남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특정한 뒤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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