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현직 교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학교 측 "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직 남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2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