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미국 경찰에 총격에 사망한 흑인 유족에 113억원 배상

헤럴드경제 박일한
원문보기

미국 경찰에 총격에 사망한 흑인 유족에 113억원 배상

속보
18년 만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출범
안드레 힐의 배상 계획을 발표하는 콜롬비아 당국. [연합]

안드레 힐의 배상 계획을 발표하는 콜롬비아 당국. [연합]


[헤럴드경제] 미국 오하이오주 주도 콜럼버스시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000만달러(112억9500만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CBS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 같은 배상안을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된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