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힐에 대한 배상을 발표하는 콜럼버스시 당국 |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 콜럼버스시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천만달러(112억9천500만원)를 배상하기로 합의됐다고 CBS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 같은 배상안을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된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그의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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