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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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치소 동기의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일 양모 장씨가 남편인 안모씨에게 보낸 다섯쪽 분량의 옥중편지를 불법 취득해 공개했던 유튜버 제이TVC는 장씨와 4일간 구치소 신입방에서 함께 지냈다는 이의 측근 A씨를 통해 장씨의 구치소 생활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A씨는 "신입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들이 없다. 그런데 장씨는 너무 밝아서 도박이나 사기로 들어온 줄 알았다"고 장씨의 첫인상에 대해 전했다.
이어 "나중에 들었는데 장씨가 정인이 양모인 걸 안 누군가가 머리채를 잡았다"며 "그러자 장씨는 폭행죄로 살게 하겠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장씨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구치소에서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제이TVC는 장씨가 남편 안씨에게 보낸 편지도 취득 경로를 밝히지 않은 채 공개했다. 장씨는 이 편지에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로 시작해 구치소 일상과 친딸의 영어교육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ㅋㅋ'이나 '^^' 등 웃음 표시도 자주 등장한다.
장씨는 남편에게 친딸의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나으려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며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 된다"고 친딸의 영어 교육에 관해 조언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하라"며 "이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민을 암시하기도 했다.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제이TVC는 "우연찮게 편지를 습득했는데 장씨가 편지에 하트와 웃음 표시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해당 유튜버를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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