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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정인이 떠난 지 7달 '살인죄 인정'…양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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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 학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7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양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관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 입양 한 달 뒤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봤는데, 핵심은 정인이의 결정적 사인으로 지목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