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뉴스리뷰]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를 포함해 양모 장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와 의학 소견을 종합할 때, 정인이가 숨진 날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수 차례 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학대 방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내 장씨에게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안씨 역시 정인이를 자동차에 유기하는 등 사실상 학대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봤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장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냉대와 학대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을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양부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세심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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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를 포함해 양모 장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와 의학 소견을 종합할 때, 정인이가 숨진 날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수 차례 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췌장 파열 등 장기 손상 정도를 볼 때 강력한 힘이 가해졌는데, 멍이나 상처가 없는 점으로 보아 물건이 아닌 발이나 손으로 힘을 가했을 확률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대 방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내 장씨에게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안씨 역시 정인이를 자동차에 유기하는 등 사실상 학대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봤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장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씨는 첫째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냉대와 학대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을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양부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세심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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