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췌장 절단은 살인 고의…정인이, 극심한 공포 겪다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장 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돌도 되지 않은 작은 몸에 남겨져 있던 무수한 상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 집 안에서 벌어지는 만큼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