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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살인죄'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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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16달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이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장 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1심 판결 내용, 신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을 달궜습니다.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재판부는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 입양 한 달 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봤는데, 정인이 몸 곳곳에 난 상처와 골절도 학대에 따른 걸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췌장 절단 등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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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발로 밟는 등 잔혹한 학대를 할 당시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며,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도 학대를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정인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려가라고 한 당부를 외면하며,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흐느끼던 양모 장 씨는 선고 직후 큰 울음을 터트렸고, 양부 안 씨는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첫째 아이를 위해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부모 측 변호인들은 선고 결과나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이유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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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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