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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양부에 '징역 5년' 선고 [경향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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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양부에 '징역 5년' 선고 [경향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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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자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차량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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