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인양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고개를 떨구며 이같이 말했다.
눈물을 훔친 공 대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2심과 3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 대표뿐 아니라 이날 서울남부지법으로 모인 시민들은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살인을 저지르고 방조한 정인양 양부모에게 사형이 내려졌어야 마땅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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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선고 전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운집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과 경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로 법원 정문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살인자 양모 사형',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사형에 처하라', '정인아 사랑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신 "사형'을 외쳤다.
법원 입구에 상복을 입고 정인양 영정 사진을 든 시민도 있었다. 법원 정문 앞에는 근조화환 약 70개가 줄을 지어 있었다. 근조화환에는 '살인자는 죗값을 받아라', '다음에는 우리 딸로 태어나줘. 사랑해', '아기천사 정인을 위해 꼭 사형을' 등 양부모의 사형을 촉구하고 정인양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고가 내려지자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은 "판사도 자식을 키울텐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동학대가 양산될 수 있다며 고성을 내지른 이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양부는 이러다가 2심, 3심에서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살인 방조죄에 가까운데 겨우 5년밖에 안 나왔다"고 답답해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은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곳곳에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는 등 법원 안팎을 통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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