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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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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의 반응이 격해집니다.

[사형,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