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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반인륜·반사회적 범행"…재판부, 정인이 양부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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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보호대상인 양자를 정신·신체적으로 잔혹 학대"

"양부, 피해자 살릴 마지막 기회 막아…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 사건 범행은 보호와 양육 대상이던 양자인 피해자를 잔혹한 정신·신체적 가해행위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중 "장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