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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이례적 판결인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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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이례적 판결인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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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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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피해자 한 명임에도 무기징역, 이번 사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양부모 둘 다 구속…사건의 엄중함 보여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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