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법정구속…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 다 유죄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 당부 무시…마지막 기회 막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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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원이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에게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렸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안씨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양모 장모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장씨의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안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3개월이다.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하지만 안씨는 3차례나 아동학대신고가 있었는데도 장씨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살피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안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막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정인양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특히 정인양의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정인이를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강하게 당부했는데도 안씨가 거부한 점을 크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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