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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영상]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상상 못할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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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상상조차 못 할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인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기 보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만 삼았다"고 꾸짖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