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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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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방심위 구성되면 '조선구마사' 규정 위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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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역사를 왜곡을 이유로 드라마 방영 중단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심의 규정 위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선구마사 등 드라마 2편의 방영 중단과 관련한 국민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조선구마사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방심위 구성 즉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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