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 존엄·가치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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