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듯”
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양부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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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잔인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기소된 남편 안모(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 주장대로)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유아의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간인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장씨와 같은 키 160㎝ 정도 여성이 체중 약 9㎏의 정인이를 떨어뜨려 췌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그동안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정인이를 강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가격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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