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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살인 미필적 고의"...양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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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살인 미필적 고의"...양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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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두 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 양은 장 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고 특히 10월 13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장 씨 측은 정인 양이 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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