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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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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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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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