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공원묘원에 있는 양천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 묘소에 추모객들이 간식을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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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남편 안모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이의 복부와 등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 1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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