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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돼”

서울경제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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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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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어”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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