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어”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