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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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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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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공판, 눈물 흘리는 시민(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공판, 눈물 흘리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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