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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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양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과 장간막을 파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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