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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매일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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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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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 5. 14.한주형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 5. 14.한주형기자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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