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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시작…살인죄 인정되나

연합뉴스TV 정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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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시작…살인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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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시작…살인죄 인정되나

[앵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며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곧 시작됩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정인이 사건이 1심 선고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는 각각 살인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아동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리·감독과 경찰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었습니다.

[앵커]

정인이 양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법정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장 씨에게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충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격 검사에서 장 씨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입양아인 정인이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인이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며 중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양모 장 씨는 정인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석 달 간 검찰과 양부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더더욱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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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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